차량2부제 제외차량 벌금 경차 홀수 과태료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주목해야겠네요
오늘 뉴스 기사를 확인해보니 차량2부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차량2부제란 무엇일까요?
차량 2부제란
홀수 (1.3.5.7.9) / 짝수 (2.4.6.8)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다녀야 하고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다녀야 하는 제도입니다
차량2부제 벌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차량 2부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은
걱정 안 하셔오 됩니다
물론 차량 2부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들어갈적에는
통제가 된깐 이 부분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홀수차량만 가능하다면
짝수 차량은 외부에다
주차를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차량 2부제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2부제 정책에는
해당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냥 운행하세요
그밖에 긴급차량이라던지 보도용/외교용/군용
경호용/화물/특수 등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굳이 이걸 지킬지..
암튼 차량2부제 같은 경우에는
제외차량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운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개인이 먹고 살려고
밖에 나가는건데 차량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면 어이 없겠죠?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요
홀수 짝수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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